호주 공증 제도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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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JP(​Justice of the Peace) 이란?
호주에서는 관공서 등에 서류를 제출할 때 JP(Justices of the Peace) 공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자격증을 취득 및 멤버쉽을 가입 등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제출이 필요한데 원본 대신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복사본은 위조의 가능성이 높아서 복사본이 원본과 동일 하다는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ustice of Peace 라는 JP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서류(예: 여권, 학력증명서 등)가 본인이 맞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Justices of the Peace(JP) 공증은 JP를 통해 법적 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 서명에 대한 증인, 법적 공술서 서명에 대한 증인, 사본이 원본 서류와 동일하다는 공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공증 JP(​Justice of the Peace) 이 필요할 때?
비자신청을 위해 이민성에 들어가는 서류를 보낼 때, 화이트 카드나 RSA자격증을 취득 할 시 JP공증이 필요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 우편 접수로 서류들을 보낼 때 접수할 서류에 JP공증이 필요합니다.
비자를 받은 후 여권을 새로 갱신하였을 경우에도 이민성에 제출 할 JP공증을 받은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공증 JP(​Justice of the Peace)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 서류와 사본을 모두 직접 JP에게 가져가야 하며 공증비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State)별로 각 기관에서 JP 공증 받을 수 있는 곳

NSW: https://www.jp.nsw.gov.au/Pages/justices-of-the-peace/jp-public-register.aspx

ACT: http://www.justice.act.gov.au/?/criminal_and_civil_justice/justices_of_the_peace_jps

NT: http://www.nt.gov.au/justice/jop.shtml

QLD: http://www.qld.gov.au/law/legal-mediation-and-justice-of-the-peace/justice-of-the-peace/

SA: http://www.agd.sa.gov.au/services/services-citizens/legal-services/justice-peace-services

TAS: http://www.justice.tas.gov.au/justice/justices_of_the_peace

VIC: http://www.justice.vic.gov.au/home/justice+system/legal+assistance/justice+of+the+peace/

WA: http://www.courts.dotag.wa.gov.au/J/justices_of_the_peace.aspx?uid=5158-4069-7532-6582